개인회생을 결심하기 전에 가장 알고 싶은 것은 “한 달에 얼마씩 갚게 되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되므로, 소득과 가족 수, 재산을 알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월 평균 소득을 정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정도의 평균을 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나온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눠 더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신고 소득과 입금 내역으로 평균 소득을 정리합니다.
2단계: 생계비를 뺍니다
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인정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1,538,543원, 2인 가구는 2,519,575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가구원 수가 늘어 생계비가 커지고, 월세나 치료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2026 개인회생 생계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
3단계: 청산가치와 비교합니다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많아 3년 총액으로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재산 계산 방법은 청산가치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채무 총액과 비교합니다
변제 총액이 갚을 원금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가 적고 소득이 높다면 원금만 다 갚는 금액으로 변제금이 정해지고, 변제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실제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1인 가구가 월 230만 원을 번다면 예시로 월 70만 원대가 출발점이고, 가족 수와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시) 조건 | 계산 | 월 변제금 |
|---|---|---|
| 1인 가구, 월 230만 원, 재산 거의 없음 | 230만 − 약 154만 | 약 76만 원 |
| 2인 가구, 월 320만 원, 재산 거의 없음 | 320만 − 약 252만 | 약 68만 원 |
| 1인 가구, 월 230만 원, 청산가치 3,500만 원 | 76만 × 36 = 약 2,740만 < 3,500만 | 기간 연장 또는 증액 필요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변제금은 법원의 판단과 추가 생계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요소
- 실제 부양하는 가족을 빠짐없이 반영
- 주거비·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 생계비 소명
-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재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
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빠지는 것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인 소득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을 과하게 잡으면 변제금이 부담되고, 너무 적게 잡으면 채권자 이의나 보정명령의 원인이 됩니다.
| 구분 | 예 |
|---|---|
| 포함되는 소득 | 월급,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 영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연금 |
| 빼고 보는 금액 |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
| 사정에 따라 판단 | 일시적인 성과급, 가족에게 받는 생활비, 실업급여 |
변제금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크거나, 부양가족이 인정되지 않거나, 최근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경우 변제금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 평가를 다시 살피고, 면제재산 신청이나 추가 생계비 소명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생계비를 어떻게 나눠 반영하는지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변제금을 무리하게 낮게 맞추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가 후 소득이 드러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변제금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법원이 정한 회생위원 계좌로 매달 입금합니다. 회생위원이 모인 돈을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금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두 번 늦는다고 바로 폐지되지는 않지만, 미납이 쌓이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고 결국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월급날 직후로 자동이체를 걸어 두거나,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면 여유 있는 달에 미리 더 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 변제금을 더 내야 하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상여금을 월 평균 소득에 이미 반영했다면 추가로 낼 필요는 없지만, 계산에 넣지 않았던 큰 소득이 생겼다면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중간에 바뀌나요?
인가된 금액이 원칙이지만,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매달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1년 정도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다면 그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보통 신청 후 법원이 정한 날부터 회생위원 계좌로 내기 시작하며, 인가 전 납부분도 변제금으로 반영됩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전화(1877-6674)나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24시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가족 상황을 넣어 예상 변제금을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