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월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진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청산가치와 채무 총액으로 한 번 더 조정합니다. 월 변제금 계산 순서와 예시,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을 결심하기 전에 가장 알고 싶은 것은 “한 달에 얼마씩 갚게 되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되므로, 소득과 가족 수, 재산을 알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월 평균 소득을 정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정도의 평균을 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나온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눠 더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신고 소득과 입금 내역으로 평균 소득을 정리합니다.

2단계: 생계비를 뺍니다

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인정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1,538,543원, 2인 가구는 2,519,575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가구원 수가 늘어 생계비가 커지고, 월세나 치료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2026 개인회생 생계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

3단계: 청산가치와 비교합니다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많아 3년 총액으로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재산 계산 방법은 청산가치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채무 총액과 비교합니다

변제 총액이 갚을 원금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가 적고 소득이 높다면 원금만 다 갚는 금액으로 변제금이 정해지고, 변제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실제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1인 가구가 월 230만 원을 번다면 예시로 월 70만 원대가 출발점이고, 가족 수와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조건 계산 월 변제금
1인 가구, 월 230만 원, 재산 거의 없음 230만 − 약 154만 약 76만 원
2인 가구, 월 320만 원, 재산 거의 없음 320만 − 약 252만 약 68만 원
1인 가구, 월 230만 원, 청산가치 3,500만 원 76만 × 36 = 약 2,740만 < 3,500만 기간 연장 또는 증액 필요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변제금은 법원의 판단과 추가 생계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요소

  • 실제 부양하는 가족을 빠짐없이 반영
  • 주거비·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 생계비 소명
  •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재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

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빠지는 것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인 소득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을 과하게 잡으면 변제금이 부담되고, 너무 적게 잡으면 채권자 이의나 보정명령의 원인이 됩니다.

구분 예
포함되는 소득 월급,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 영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연금
빼고 보는 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사정에 따라 판단 일시적인 성과급, 가족에게 받는 생활비, 실업급여

변제금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크거나, 부양가족이 인정되지 않거나, 최근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경우 변제금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 평가를 다시 살피고, 면제재산 신청이나 추가 생계비 소명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생계비를 어떻게 나눠 반영하는지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변제금을 무리하게 낮게 맞추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가 후 소득이 드러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변제금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법원이 정한 회생위원 계좌로 매달 입금합니다. 회생위원이 모인 돈을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금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두 번 늦는다고 바로 폐지되지는 않지만, 미납이 쌓이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고 결국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월급날 직후로 자동이체를 걸어 두거나,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면 여유 있는 달에 미리 더 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 변제금을 더 내야 하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상여금을 월 평균 소득에 이미 반영했다면 추가로 낼 필요는 없지만, 계산에 넣지 않았던 큰 소득이 생겼다면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중간에 바뀌나요?

인가된 금액이 원칙이지만,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매달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1년 정도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다면 그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보통 신청 후 법원이 정한 날부터 회생위원 계좌로 내기 시작하며, 인가 전 납부분도 변제금으로 반영됩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전화(1877-6674)나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24시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가족 상황을 넣어 예상 변제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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