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신청비용,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 내는 예납금,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리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일반적인 금액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법원 비용, 파산관재인 예납금(관재인이 선임될 때), 변호사 수임료를 합쳐 대체로 210만~360만 원 범위입니다.
| 구분 | 일반적인 범위 | 비고 |
|---|---|---|
| 법원 신청비용 | 약 10만~30만 원 | 인지대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
| 파산관재인 예납금 | 통상 약 30만 원 |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만, 법원·사건에 따라 다름 |
| 변호사 수임료 | 약 200만~300만 원 | 채무 규모·재산·채무 경위에 따라 달라짐 |
대부분의 사건은 모두 합쳐 약 210만~360만 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에 내는 파산신청비용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파산신청·면책신청 각 1,000원 |
| 송달료 | 1회분 5,500원 기준, 채권자 수에 따라 정해짐 |
| 파산관재인 예납금 | 통상 약 30만 원 (관재인 선임 사건) |
인지대와 송달료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예납금은 재산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법원이 예납을 명하는 금액으로, 재산 규모나 조사할 쟁점이 많으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재산이 거의 없어 동시폐지로 진행되면 관재인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과 수임료
개인파산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200만~300만 원 범위입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최근 재산 처분·고액 지출처럼 면책 불허가 사유가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은 소명할 내용이 많아 범위 안에서 높은 쪽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담은 상담에서 내 사건의 수임료를 정확한 금액으로 먼저 알려 드리고, 착수금 99,000원으로 시작해 나머지 수임료를 최대 6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게 해 드립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달라지는 점
개인파산은 서류를 내는 것보다 면책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가 생긴 경위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정리하고, 재산 목록과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면책 불허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나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때도 대리인으로서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
-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해 보정과 추가 절차를 줄입니다.
- 정리할 재산이 거의 없다면 동시폐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절차 전반은 개인파산 절차에서, 신청 대상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총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원 비용과 관재인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를 합쳐 대체로 210만~360만 원 범위입니다. 관재인 선임 여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나요?
아닙니다. 전화·카카오톡·온라인 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 수임료를 낼 수 있을까요?
착수금 99,000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수임료는 최대 6개월 동안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비용과 납부 방법을 먼저 안내해 드리니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파산관재인 예납금은 꼭 내야 하나요?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시폐지로 진행되는 사건은 관재인 비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