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법: 내 재산은 얼마로 잡힐까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예금, 보증금, 차량, 보험, 퇴직금 등 재산별로 청산가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청산가치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 소득 다음으로 꼭 확인하는 것이 재산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매달 갚는 돈이 늘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개념이 바로 개인회생 청산가치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원리를 알면 내 변제금이 왜 그렇게 정해지는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청산가치는 지금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 준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에는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손해가 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재산 가치가 크면 3~5년 동안 갚는 총액도 그 이상이 되도록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재산별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금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나 압류금지 부분을 빼고 계산합니다.

재산 계산 방식
예금·적금 신청 시점 잔액
임차보증금 보증금에서 우선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 등을 뺀 금액
자동차 시세에서 남은 할부·담보 대출을 뺀 금액
보험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해지환급금
퇴직금 예상 퇴직금 중 압류 가능한 부분(보통 2분의 1)
부동산 시세에서 담보 대출 잔액을 뺀 금액
주식·코인 신청 시점 평가액

같은 재산이라도 법원 실무와 사건 사정에 따라 평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시세 자료와 확인서를 정확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산가치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60만 원이면 3년 변제 총액은 2,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산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3년으로는 부족하므로,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높여 총액을 맞춰야 합니다(예시).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다면 소득 기준으로만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분은 신청 전에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해 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산가치를 정확히 줄이는 방법

  • 면제재산 신청: 생계에 꼭 필요한 일정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
  • 담보 대출 반영: 차량이나 집에 걸린 대출을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 시세 근거 제출: 차량·부동산은 객관적인 시세 자료를 내서 과대평가를 막습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니 피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면제재산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재산 유형별 청산가치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평가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예시) 평가 방식 청산가치
예금 300만 원 신청 시점 잔액 300만 원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우선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면제재산 신청 면제 인정 범위만큼 감소
시세 1,200만 원 차량, 할부 잔액 800만 원 시세 − 담보 채무 400만 원
보험 해지환급금 250만 원 지금 해지 시 환급금 250만 원
예상 퇴직금 2,000만 원 압류 가능한 2분의 1 1,000만 원

위 예시에서는 면제재산 인정 범위를 빼고도 청산가치가 2,0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3년 변제 총액이 이보다 적다면 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청산가치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 잊고 있던 보험: 오래전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환급금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차량 시세 과대평가: 시세 자료 없이 내면 높게 잡힐 수 있어 객관적인 시세표를 준비합니다.
  • 담보 채무 누락: 차량 할부나 보증금 담보 대출을 빼먹으면 청산가치가 부풀려집니다.
  • 최근 처분 재산: 신청 직전에 판 재산은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와 변제 기간의 관계

청산가치가 클수록 같은 소득으로도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 변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50만 원이면 3년 동안 1,800만 원, 5년 동안 3,000만 원을 갚게 됩니다(예시). 청산가치가 2,500만 원이라면 3년으로는 부족해 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반대로 면제재산 신청이나 정확한 시세 자료로 청산가치를 줄이면 3년 안에 끝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제 기간이 1~2년 줄어드는 것은 매달 수십만 원을 덜 내는 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신청 전에 재산 평가를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인 명의 재산만 계산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법원이 배우자 재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라 개인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청 후에 재산 가치가 바뀌면요?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큰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후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기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신청 시점에 남아 있는 주식·코인은 그 시점 평가액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미 잃은 투자 손실금을 어떻게 볼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청산가치를 줄이려고 재산을 미리 팔면 안 되나요?

처분 대금이 그대로 남거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전화(1877-6674)나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24시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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