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몇 퍼센트나 줄어드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율과 탕감률은 미리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소득, 생계비, 재산, 채무 총액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계산 원리를 알면 내 경우를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변제율과 탕감률의 뜻
변제율은 3~5년 동안 갚는 총액이 채무 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탕감률은 그 반대로, 갚지 않고 면책되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 변제율 = 변제 총액 ÷ 채무 원금 × 100
- 탕감률 = 100 − 변제율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신청 이후의 이자는 붙지 않으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빚 기준으로 보면 더 커집니다.
개인회생 변제 총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 총액은 월 변제금에 변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고, 채무 원금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월 변제금 계산은 변제금 계산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예시로 보는 변제율
| 예시) 조건 | 변제 총액 | 변제율 | 탕감률 |
|---|---|---|---|
| 원금 8,000만 원, 월 변제금 50만 원, 3년 | 1,800만 원 | 22.5% | 77.5% |
| 원금 8,000만 원, 월 변제금 100만 원, 3년 | 3,600만 원 | 45% | 55% |
| 원금 3,000만 원, 월 변제금 50만 원, 3년 | 1,800만 원 | 60% | 40% |
같은 소득이라도 빚이 클수록 탕감률이 높아지고, 빚이 작으면 탕감률은 낮아집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탕감률을 바꾸는 요소
소득과 부양가족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 줄어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청산가치)
재산이 많으면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탕감률이 낮아집니다. 면제재산이나 압류금지재산을 제대로 빼면 청산가치가 줄어듭니다.
추가 생계비
월세, 의료비, 교육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으면 월 변제금이 줄어 탕감률이 올라갑니다.
비면책·우선채권
세금처럼 전액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으면 그만큼 일반 채무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듭니다.
최저 변제율이 정해져 있나요
법에 정해진 최저 변제율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가 생계비를 뺀 소득을 성실히 변제에 쓰는지,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지만, 소득을 낮게 잡거나 생계비를 과하게 잡은 정황이 있으면 채권자 이의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탕감률 광고를 볼 때 주의할 점
“최대 95% 탕감” 같은 표현은 가능한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탕감률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되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금 대비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
탕감률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이 원금만 생각하지만, 실제 부담은 연체이자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연체가 오래된 빚은 이자가 원금에 버금갈 만큼 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전까지의 이자와 연체이자도 채무에 포함하되,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를 모두 면책하므로 체감하는 감소 폭은 계산상의 탕감률보다 큽니다.
| 예시) 항목 | 금액 |
|---|---|
| 원금 | 6,000만 원 |
| 쌓인 이자·연체이자 | 1,500만 원 |
| 채무 합계 | 7,500만 원 |
| 3년 변제 총액(월 60만 원) | 2,160만 원 |
| 면책되는 금액 | 5,340만 원 |
위 금액은 예시입니다. 채권자별로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빚, 다른 탕감률이 나오는 이유
상담을 받다 보면 비슷한 빚을 진 지인과 탕감률이 크게 달라 의아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득과 가족 수, 재산, 관할 법원의 생계비 인정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내 자료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국 탕감률은 “얼마나 줄어드느냐”보다 “3년 동안 실제로 낼 수 있느냐”와 함께 봐야 합니다. 탕감률이 높게 나와도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지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리 없는 변제금으로 끝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큰 탕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도 탕감되나요?
신청 전에 쌓인 이자와 연체이자도 채무에 포함되어 함께 정리되고, 인가 후에는 새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탕감률을 높이려고 소득을 적게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른 소득은 기각이나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 중에 소득이 오르면 탕감률이 바뀌나요?
소득이 크게 오르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전화(1877-6674)나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24시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채무로 예상 탕감률을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