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한 달에 얼마를 갚게 되나”입니다. 그 답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개인회생 생계비입니다. 법원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달 갚도록 하므로,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
개인회생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합니다. 2026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100%) | 생계비 기준(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여기서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인원이 아니라 법원이 생계비 계산에 반영한 신청인과 부양가족의 수입니다. 같은 4인 가족이라도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반영 인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빼면 월 변제금은 얼마일까요?
월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250만 원에서 1,538,543원을 뺀 약 96만 원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됩니다(예시). 소득이 같아도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갚아야 할 총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되므로, 생계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구원 수별 변제금 예시
| 예시) 월 소득 300만 원일 때 (추가 생계비 없음,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다름) | |||
|---|---|---|---|
| 반영 인원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 3년 변제 총액 |
| 1인 | 1,538,543원 | 약 146만 원 | 약 5,260만 원 |
| 2인 | 2,519,575원 | 약 48만 원 | 약 1,730만 원 |
| 3인 | 3,215,422원 | 소득보다 생계비가 큼 | 개인회생 어려움 → 다른 방법 검토 |
같은 월급이라도 반영 인원이 한 명 늘면 변제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총액이 채무보다 많을 수는 없으므로, 채무가 적다면 실제 변제 총액은 채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또 3인 예시처럼 생계비가 소득보다 크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아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생활비를 대며 부양하는 가족만 인정되고, 주민등록상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처럼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 맞벌이라면 자녀 부양을 부부가 나눠 맡는 것으로 보아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은 생활비를 보내는 이체 내역 등으로 부양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한 명 더 인정받으면 매달 수십만 원이 달라지고, 3~5년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방법
기본 생계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 꾸준히 있다면 자료를 갖춰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비: 월세나 관리비가 높아 기본 생계비를 크게 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 의료비: 지속적인 치료비·약값 (진단서, 영수증)
- 교육비: 자녀 학비 등 꼭 필요한 교육비 (납입 증명)
추가 생계비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지출이 필요하고 계속된다는 점을 자료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비와 변제 기간의 관계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재산 가치(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넉넉히 인정받아 월 변제금이 작아지면 3년 동안 갚는 총액도 작아지므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생계비, 재산, 변제 기간은 함께 맞물려 결정되므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전체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개인회생 중이라면
생계비 기준은 해마다 오르지만, 이미 인가를 받아 변제 중인 사람의 변제금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늘었거나 소득이 줄어 지금의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새 기준을 반영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계속 내야 하므로 사정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인 가구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이 기본입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계비 기준이 해마다 바뀌나요?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고시되므로 생계비 기준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혼자 사는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요. 2인 기준이 되나요?
따로 사는 부모님은 생활비를 보낸 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 부양 사실을 보여 줘야 하며, 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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