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이나 집이 있어도 되나”입니다. 송파구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며,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가치가 변제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는 3~5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내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매달 갚는 돈이나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 범위는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금에 담보로 묶여 있다면 그 대출금을 고려해 실제 남는 가치를 계산합니다.
집이 있다면
집의 시세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있는 채무라 개인회생으로 원금이 줄지 않고, 연체되면 경매로 이어질 수 있어 신청 전에 주거를 지킬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을 지킬 수 있는지는 개인회생 안내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개인회생·파산,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송파구에 주소가 있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25개 구 전체가 서울회생법원 관할입니다.
| 신청 법원 | 주소 | 대표 전화 |
|---|---|---|
|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 02-530-1114 |
신청서 제출과 보정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법원에 직접 갈 일은 많지 않습니다. 직접 출석해야 하는 날(채권자집회 등)이 정해지면 미리 안내해 드리며, 방문 전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위치와 운영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이 신청 중에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이사하게 되면 법원에 알리고 재산 변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 일정이 있다면 상담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배우자 명의 집도 내 재산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내 명의 재산만 계산합니다. 다만 법원이 배우자 재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개인파산은 안 되나요?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나누는 절차라, 지킬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전체 관할과 진행 방법은 서울 개인회생·파산 안내에서, 다른 지역은 지역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