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고 있으면 개인파산은 안 되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흔히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이라고 나누지만, 실제로는 소득의 크기와 채무 규모, 생활 사정을 함께 봅니다. 소득 있는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갚을 수 있는 능력”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거나, 남는 돈으로 빚을 갚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정도라면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으로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되는 경우는?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거의 남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생계비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 나이·질병·장애로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경우
- 소득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커서 3~5년 변제로는 의미 있는 금액을 갚기 어려운 경우
- 부양가족이 많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
회생과 파산, 어떻게 고를까
|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 |
|---|---|---|
| 소득 | 생계비보다 넉넉함 | 생계비 수준 이하 |
| 재산 |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음 | 정리할 재산이 거의 없음 |
| 직업 | 파산 시 자격 제한이 걸리는 직업 | 자격 제한 걱정이 적음 |
소득이 조금 있는 경계선에 있다면, 두 절차로 각각 진행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면책에 불리합니다. 급여 자료와 지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내고, 왜 갚을 여력이 없는지를 생활비·부양·건강 사정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소득으로 일부를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파산 사건, 준비할 자료
소득이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왜 이 소득으로는 갚을 수 없는지”를 더 자세히 묻습니다. 아래 자료를 갖추면 사정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설명할 사정 | 자료 |
|---|---|
| 소득 수준 | 최근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입금 통장 |
| 부양 부담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소득 자료 |
| 건강 문제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 고정 지출 | 월세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
나이가 많거나 질병으로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사정이 있다면 그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맞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 혼자 판단해 포기하기보다 두 절차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별로 본 회생과 파산 판단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나이, 건강, 재산, 채무 규모를 함께 봅니다.
| 상황 (예시) | 검토 방향 |
|---|---|
| 1인 가구, 월 180만 원, 채무 1억 원 |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적어 파산도 함께 검토 |
| 4인 가구, 월 350만 원, 채무 7천만 원 | 생계비가 소득과 비슷해 파산 가능성 검토 |
| 1인 가구, 월 300만 원, 채무 5천만 원 | 매달 갚을 여력이 있어 개인회생 쪽이 일반적 |
| 60대, 월 150만 원 계약직, 건강 문제 | 앞으로 소득이 줄 사정이 있어 파산 검토 |
법원이 회생을 권할 때 대응
소득이 있는 사람이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지 먼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 사정을 자료로 다시 설명합니다.
-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곧 줄어들 사정(계약 만료, 질병, 나이)
- 부양가족이 많아 실제로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사정
- 채무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5년 동안 갚아도 의미 있는 변제가 어려운 사정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비교해 두면 어느 쪽으로 가든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파산 사건의 진행 흐름
- 상담: 소득과 생계비, 부양가족, 채무 규모를 계산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비교합니다.
- 신청: 파산·면책 신청서와 함께 소득이 있어도 갚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 법원 심사: 법원이 소득 자료를 보고 추가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와 면책: 사정이 받아들여지면 파산선고 후 면책 심리를 거쳐 면책결정이 나옵니다.
소득이 있는 사건은 법원 심사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설명 자료를 충분히 갖추면 보정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200만 원 소득이면 파산이 안 되나요?
부양가족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 많아 생계비가 소득과 비슷하면 파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 대신 회생을 하라고 하면요?
그 경우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바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후에 소득이 늘면 문제가 되나요?
면책 이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파산하면 급여도 가져가나요?
파산선고 후에 버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에서 나누는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 당시 가진 예금 등은 재산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만 있어도 파산이 되나요?
연금만으로 생활하고 갚을 여력이 거의 없다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연금은 생활비로 지킬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중에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생기면 법원에 알려야 하고, 소득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전화(1877-6674)나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24시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조건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