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월급에서 얼마까지 떼 갈 수 있나

월급이 압류되면 전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압류금지 금액은 남겨 둬야 합니다. 2026년 2월부터 바뀐 급여 압류금지 기준, 금액별 계산, 압류를 멈추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법원 서류가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월급이 통째로 사라질까 걱정되실 겁니다. 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회사가 월급 일부를 채권자에게 직접 주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은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됩니다. 회사는 그다음 월급부터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을 떼어 보관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가 압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없나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 금액 기준이 있는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준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입니다.

월 실수령액 압류할 수 없는 금액 압류 가능한 금액
250만 원 이하 전액 없음
250만~500만 원 250만 원 급여 − 250만 원
500만~600만 원 급여의 1/2 급여의 1/2
600만 원 초과 300만 원 + (급여의 1/2 − 300만 원) ÷ 2 나머지

예시로 월 실수령액이 320만 원이면 250만 원은 남고 70만 원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이전에 들어온 압류는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압류하면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도 압류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압류 가능한 금액을 채권자들이 나눠 가져가는 구조라, 갚아도 빚이 잘 줄지 않고 압류가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압류를 멈추는 방법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급여 압류를 멈출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 절차가 중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의 효력을 잃게 되어, 회사에 쌓여 있던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생활 형편상 압류된 금액이 꼭 필요하다면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을 때 바로 할 일

  • 회사가 받은 압류 결정문 사본을 요청해 채권자, 금액, 사건번호를 확인
  • 내 실수령액 기준으로 압류 가능한 금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점검
  •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지급명령이 더 있는지 확인
  • 매달 남는 돈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전체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

압류 금액 계산이 틀렸다면 회사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을 뺀 금액이 기준이라, 세전 급여로 계산하면 압류액이 과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성과급도 압류되나요

정기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도 급여채권에 포함되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월에 받은 금액을 합산해 같은 기준으로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합니다. 연말 성과급처럼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달에는 압류액이 크게 늘 수 있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압류가 여러 건 겹쳐 생활이 어렵다면 하나씩 해결하기보다 개인회생으로 전체 빚을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은 어떻게 되나

회사에서 월급을 떼어 가는 급여 압류와 별개로, 월급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면 법적으로는 예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이 적용되는데,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로 지정한 계좌의 경우 월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생활비 부분을 풀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와 통장 압류가 함께 들어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압류를 하나씩 푸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받으면 새로운 압류를 막고 진행 중인 압류도 멈출 수 있어, 생활을 먼저 안정시킨 뒤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 방법은 통장 압류 해제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압류 때문에 해고될 수 있나요?

압류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 알려지는 부담은 생깁니다.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퇴직금도 절반까지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DB형)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생계비계좌는 무엇인가요?

2026년 2월부터 1인 1계좌로 지정할 수 있는 계좌로, 월 250만 원까지 예금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전화(1877-6674)나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24시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압류 서류가 왔다면 빠르게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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